거제도는 조선 산업에 대표적인 지역임과 동시에 산업재해가 적지 않게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공시한 2020.06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업종별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율 중
선박건조 및 수리업의 경우 재해율이 0.88명으로 광산 관련업에 이어 높은 재해율을 보이기도 했다.
노무법인 이산 산재보상센터 측에 따르면 재해 발생 시 치료를 위해 산재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 것은 절차나 다양한 필요서류들이 있어 쉽지 않다고 한다.
해당 노무법인은 거제도 조선업 종사자들의 산업재해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공인노무사 6명을 포함하여 약 50인의 산재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법인으로써
2012년 설립된 이래로 지금껏 산재 근로자들의 정당한 산재보상을 위한 목소리를 대변해왔다고 한다.
노무법인 이산의 산재보상센터 박도연 공인노무사는 “이산 산재보상센터는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뿐 아니라
과로, 직업성 암·폐질환 및 폐암, 진폐증과 소음성난청, 어선원재해 등 기타 다른 질환 등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며
“산재인정 기준이 종전과 달리 많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라 하더라도 일반인이 자신의 재해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어떠한 업무가 어떠한 자세로 이루어져 신체에 부담이 가해졌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오롯이 치료에만 전념하고 산재보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법률대리인이 정당한 권리보상을 위해 노력하는 협력적 상생관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 프로젝트 등 산업재해 발생을 낮추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하고 있음에도
한편으로는 많은 근로자들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재해에 고통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무법인 이산 산재보상센터는 이러한 노동환경에서 산재보상이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며
산재 근로자가 오롯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산재신청절차 전반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