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산 산재보상센터, "거제 지역 근로자 근골격계 질환 산재승인 위해 노력"

  • 관리자
  • 작성일 : 2025.12.19
  • 조회수 : 22


거제 지역에는 대우조선해양 및 삼성중공업 등 대기업의 조선소가 입주하여
조선업이 활성화 되어 있으며 중소기업들 또한 폭넓게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거제 지역에는 적지 않은 근로자들이 조선업 관련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

선박 건조는 취부·용접·배제 등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들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며 업무강도나
장기간 근무로 인한 신체부담으로 근골격계 질병·손상이 발생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질병이 산업재해임을 판단 받아 볼 수 있다.

노무법인 이산 산재보상센터 측에 따르면 “산업재해임을 인정받을 경우 치료 및 수술비용의 상당 부분을 산재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은 휴업급여 명목으로 평균임금의 70% 가량이 꾸준히 지급된다.
또한 후유장해가 남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등급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보상액을 지급하며,
추후 재발 또는 합병증이 발병하는 경우까지 산재보험의 지원을 요청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실제로 산재신청 후 승인까지의 과정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규정, 절차, 산재 승인기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좋다.
당 센터의 경우 거제 지역 산재노무법인으로써 산재 전문 공인노무사 7인을 비롯해 50여명의 산재보상전문가로 운영된다.
이에 의뢰인에게 필요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거제 뿐 아니라 서울, 인천, 대구, 경남, 포항, 동해 등 전국에 지사를 운영 중이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개인 사유로 방문이 어려운 재해자에게는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또한 제공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산 산재보상센터의 박도연 노무사는 “산재처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해결책을 신속, 정확하게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산재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들과 복잡한 법규정, 승인요건 등으로 인해
산재법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특히 근골격계 산재의 경우 초기부터 법률에 입각한 정확한 근거 및 주장을 펼치며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