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①사용자 범위 확대, ②노동조합 소극적 요건 일부 삭제, ③노동쟁의 개념 확대, ④손해배상 책임 면제·제한이다.
노란봉투법 내용 중 노·사·정 모두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내용은 단연 사용자 범위 확대이다.
확대된 사용자 즉,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하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이나 요소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HD현대중공업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계류 중이나 판결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다.
정부가 관련 기준(업무매뉴얼)을 제시하거나 판례, 판정례 등이
상당 수준 누적되기 전까지는 이에 대한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현행법 하에서도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응낙의무를 인정한 하급심 사례도 다수 확인된다.
해당 사건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하급심 판결에 따르면
실질적 지배력 여부 판단기준은 △하청 노동자들이 제공하는 노무가 원청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적이고
사업체계 내에 편입되어 있는지 △원청 사업주가 하청 노동자의 구체적인 노동조건에 대하여 개입하는 정도다.
아울러 △원청 사업주가 하청 사업주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통제를 하는지
△하청 노조의 요구안이 원청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집단적으로 결정할 필요성·타당성이 있는지로 보인다.
이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요소로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고, 일부가 결여·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정되어서는 안된다.
노무법인 이산 용승현 공인노무사(노사관계연구원 원장)는
“원청 사업주와 하청 노조 간의 단체교섭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청 노조 입장에서는 개정법이 통과된 만큼 원청 사업주에 대한 교섭요구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며,
“앞서 제시한 실질적 지배력 판단에 대한 네 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사업장 도급관계에 대한 실태 점검과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