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란봉투법 시행 임박, 하청업체도 사전 준비가 필요

  • 관리자
  • 작성일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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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이하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1월 25일 노란봉투법 관련 시행령을 입법예고를 발표했고,
해당 시행령은 40일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26년 1월 5일에 확정될 예정이다.
즉, 노란봉투법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산업계 현실이다.

원청사들은 대응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이다.
하청에 대한 도급실태조사 및 개선조치, 다양한 교섭 시나리오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다.
나아가 하청업체에 대하여 노란봉투법 관련 자체 관리방안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

노무법인 이산 노사관계연구원 원장 용승현 노무사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이 입찰에 참여하는 하청에 대하여
노란봉투법 관련 관리방안을 함께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원청이 하청에 대하여
용역 입찰 시 산업안전보건 관련 관리방안 제출을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패턴으로 보인다”고 했다.

용승현 노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대부분의 하청업체가 법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기존에 구축한 안전보건체계의 요약본을 원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었지만,
노란봉투법의 경우에는 하청업체가 자체적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하청업체가 마련해야 할 관리방안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관리자와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노란봉투법 핵심 법리 교육이 필요하다.
이어 도급계약서를 포함한 도급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와 정기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사내 고충처리 체계를 점검해 보완하고,
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노사관계에 대한 상시 자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포함됐다.

끝으로 용승현 노무사는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 당사자인 사용자 범위,
교섭의제 또는 쟁의행위 목적으로 직결되는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므로,
법리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련 판례나 해석이 누적되지 않아 실무적으로도 매우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노사관계 경험이 부족하거나 별도의 노무 부서를 운영해오지 않은 하청의 경우 외부 노사관계 전문가로부터의 자문을 권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