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노무 소식

[새소식] 2026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알림(법정부담금 추가)(추가 안내)

  • 2026.03.24 15:06:40
  • 43

○ 관련 근거


- 석면피해구제법, 임금채권보장법 (붙임의 안내사항 참고)


 


○ 변경 내용


- 석면분담금 및 임금채권부담금 간접공사비 반영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법정부담금 신설에 따른 적용기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모든 사업주


  ※ 건설업(전기, 통신, 소방 등 포함)은 공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 적용 요율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노무비의 0.006%


-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의 0.09%


 


○ 적용 시기


- 2026. 3. 1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 출처 : 조달청

https://www.pps.go.kr/kor/bbs/view.do?bbsSn=2603060022&key=00038&pageIndex=1&orderBy=bbsOrdr+desc&sc=&sw=%EC%9B%90%EA%B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