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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판결이 바꾼 노동자 판단 기준,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최근 법원에서 레미콘 운송차주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2006년 대법원이 레미콘 운송차주의 노동자성을 부정했던 기존 판례 흐름과는 결을 달리하는 판단으로 노동법 해석의 전환을 시사함과 동시에 향후 노사관계 및 기업의 노무관리 방식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은 레미콘 운송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서 운송차주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특정 회사와의 계약 갱신 ▲사실상 전속된 운송 구조 ▲회사 주도의 운송단가 및 계약조건 결정 ▲출하계획에 따른 근무시간·장소 통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을 인정했다. 이와 같은 흐름은 형사사건에서도 확인된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레미콘 기사들의 집단행위에 대해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이를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 행사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해당 행위가 사전 교섭과 통보 절차를 거친 점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일련의 판결은 2018년 학습지교사 노동자성 인정 판결 이후 이어진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과거에는 계약 형식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 외형적 요소가 판단 기준이었다면 최근에는 ▲노무 제공의 실질 ▲경제적 종속성 ▲전속성 ▲사용자의 지휘·감독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 등 실질 중심의 판단이 강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