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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일터 만들기' 산업안전보건법 4대 핵심 개정 가이드

  • 2026.04.03 13: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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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 내용

 

1.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기업의 안전 성과공개하는 안전보건공시제2681일부터 시행이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및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은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을 매년(1) 의무적으로 공시하여야 함.

또한, 주요 공시 내용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 관련 투자,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 및 이행계획 등이 포함된다. 특히, 해당 내용을 공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2. 위험성평가 내실화 및 결과 공유 의무 강화

’2661일부터 위험성평가 실시 과정에서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결과를 근로자에게 상시 공유하여야 함.

또한, 위험성평가는 위험수준 결정 및 개선조치 수립·이행까지 포함되도록 되었고, 위성평가 결과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로자에게 알리고, 그 결과를 반드시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함.




3.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제도는 ‘2661일부터 예정이며,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규정은 ’26121일부터 발생산업재해적용 예정.

현재는 *중대재해에 한하여 재해 원인 규명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재해 원인조사실시하고 있으나, 제도 시행 이후에는 화재·폭발, 붕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재해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예정.

*①사망자가1명 이상 발생한 재해,②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2명 이상 발생한 재해,③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또한, 재해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재해조사보고서공소제기 이후부터 공개됨에 따라, 사업장의 사고 원인관리상의 문제점 등이 대외적으로 공개될 수 있음.

아울러, 이 제도를 통해 재해 노동자와 유가족 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기여할 것으로 예상.

특히, 상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업 이미지 및 대외 신뢰도 하락, 산업재해 관련 민·형사상 소송 리스크 증가등으로 인해 결국 기업경영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참여권 보장 강화

’2681일부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권 및 권한강화되고,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위촉하게 되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점검 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특히, 근로자가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여 보다 실효적이고 주도적인 예방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만약, 해당 제도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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