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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 건설사업장 퇴직공제 신고 부담 덜어준다... 최대 3개월간 무료 업무대행서비스 지원

  • 2026.04.06 12: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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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설사업장 퇴직공제 신고 부담 덜어준다... 최대 3개월간 무료 업무대행서비스 지원

- 건설근로자공제회, 중·소규모 사업주를 위한 「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 실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