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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5년도 귀속 개인사업장 사용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발송(공단→사업장): 2026.5.6. 18:00 이후 순차 발송
- 신고기한: 2026년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 사용자: 2026년 6월 30일까지)
- 신고내용: 2025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 제출방법: EDI, QR, FAX, 우편, 방문으로 관할지사에 신고
- 기타사항: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에는 개인사업장 사용자뿐만 아니라 발송일 기준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않은 근로자도 포함되어 있음
○ 연말정산 적용월: 2026년 6월 (성실신고 사용자: 2026년 7월)
- 사업소득이 0원 이하(-)인 경우, 반드시 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과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보수총액통보서와 함께 관할지사로 제출(팩스, 우편, 방문접수만 가능)
- '소득금액증명'은 7월 1일부터 발급 가능하므로, 발급 이후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7월 이후에도 연말정산 신고 가능
-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일부 비영리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 가능('22년도 귀속분부터 적용)
○ 성실신고 사용자 관련 안내
- 공단은 2024년 귀속 성실신고 사용자 명단을 국세청으로부터 연계 받아 적용하므로,
2025년도 귀속 성실신고 사업장은 반드시 '성실신고확인서'를 6월 15일까지 관할지사로 제출 및 등록해야 적용받을 수 있음
- 2025년도 귀속 성실신고 사용자 등록기간: 5월 16일 ~ 6월 15일
※ 성실신고사용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일반사업장 사용자로 적용
○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제4항에 따라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추가보험료는 일시납으로 고지할 예정이며,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연말정산 보험료 산정일 다음날 부터 신청 가능
※ 연말정산 보험료 산정일: (일반사업장 사용자) 6월 15일, (성실신고 사용자) 7월 15일
- 대상: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당월보험료 100분의 100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
※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2회 이내로 신청 가능
-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적용월: (일반사업장 사용자) 6월, (성실신고 사용자) 7월
-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기한: (일반사업장 사용자) 6월 16일~7월 10일, (성실신고 사용자) 7월 16일~8월 10일
※ 자동이체 사업장의 경우 납부마감일로부터 2일(영업일 기준) 전까지 신청하여야 청구금액 변경 가능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a01000m01.do?mode=view&articleNo=110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