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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에 국세체납처분 절차 도입

  • 2026.06.12 10: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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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절차 대비 회수기간 132일 단축...강제징수권 확보로 회수율 향상

- 원·하청 구조 직상수급인·상위수급인까지 회수...도급인 연대책임 강화

- 2천만원 1년 이상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체불사업주 책임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