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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막고 판단 기준은 더 명확하게
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막고 판단 기준은 더 명확하게
- 사용자가 가해자로 신고된 경우 '셀프조사' 방지, 실제 사례 대폭 보강 -
사용자가 행위자인 경우 조사에서 배제하는 등 조사의 공정성 강화
실제 판단 사례를 대폭 보강해 사업장에서 보다 쉽고 일관된 판단 지원
50인 미만 사업장 예방교육 확대와 분쟁 해결 지원도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