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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2026.08.06 09: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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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6080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