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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카자흐스탄 추가 지정

  • 2026.08.18 11: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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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카자흐스탄 추가 지정

-건설업 사업주 단위 내 공사 현장 간 이동 완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