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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00m 이상 높이도 작업 가능한 ‘대형 고소작업차’ 건설현장 도입

  • 2026.08.18 11: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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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 이상 높이도 작업 가능한 ‘대형 고소작업차’ 건설현장 도입

-「건설기계관리법」상 특수건설기계로 신규 지정·고시… 8월 11일부터 시행

- 반도체 클러스터·풍력발전소 등 초대형 건설현장 작업 안전성 높이고 효율성 개선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출처: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92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