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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설·조선 다단계 도급사업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시행기준 마련
건설·조선 다단계 도급사업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시행기준 마련
- 내년 1월 1일 시행 앞두고 적용 대상, 판단 기준 및 방법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