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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난임치료휴가, 11월부터 ‘유급기간 4일로 확대’
난임치료휴가, 11월부터 ‘유급기간 4일로 확대’
- 연간 휴가 6일 중 유급 2일 → 4일, 급여 상한 16만 8천원 → 33만 7천원
-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 우수사례 담은 활용 가이드 발간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