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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대규모 호우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안내
<대규모 호우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안내>
○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중 2026년 7월 대규모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중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사업장
- 대상지역: 읍·면·동 4곳
[읍·면·동]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 피해 발생 사업장이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피해사실 신고하였거나 지자체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업장
○ 지원내용
- 납부기한이 ’26.8월~10월에 도래하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납부기한 연장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면제 및 ’27.10.31.까지 체납처분 유예
○ 신청방법
- (자진신고 사업장)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우편·팩스의 방법으로 신청
- (부과고지 사업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우편·팩스의 방법으로 신청
○ 신청기한
- (자진신고 사업장)’26.8월~10월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26년 개산보험료에 대해서는 ’26.10.31.까지 소급하여 신청 가능
- (부과고지 사업장) 월별 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 신청(’26.11.10.까지 소급하여 신청가능)
○ 신청안내
- (자진신고 사업장)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부과고지 사업장)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붙임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식 1부. 끝.
※ 출처: 근로복지공단
https://www.comwel.or.kr/comwel/noti/noti.jsp?mode=view&article_no=226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