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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시행일은 2026. 9. 1.입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60900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