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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설산업기본법」, 「새만금사업법」시행령 개정안, 15일 국무회의 의결
- 중대 불법하도급에 대한 국토부 직접처분, 자진신고시 감경근거 신설
- 새만금사업의 지역기업 우대 대상 확대, 조성토지 공급방법 개선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출처: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2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