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노무 소식

[보도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구간 4년 이상 적립자까지 확대

  • 2026.09.30 19:11:06
  • 9

건설근로자공제회,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구간 4년 이상 적립자까지 확대

-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대상 기존 7년 이상에서 4년 이상 적립자까지 확대 

- 4년 이상 7년 미만 적립자 10만원 지급구간 신설... 장기 적립·근속 유도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