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최고 수준의 노무사들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보도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구간 4년 이상 적립자까지 확대
건설근로자공제회,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구간 4년 이상 적립자까지 확대
-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대상 기존 7년 이상에서 4년 이상 적립자까지 확대
- 4년 이상 7년 미만 적립자 10만원 지급구간 신설... 장기 적립·근속 유도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