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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까지 확대

  • 2026.10.08 09: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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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까지 확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