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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산재예방요율 적용 변경사항 안내(2026. 10. 08. 시행)
○ 개정사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8항제2호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9항에 따라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취소하고,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은 기간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 적용 시기
법 시행일(2026.10.8.)이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대상 사업장
2026. 10.8 이후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활동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
※ 취소된 인정에 따라 이미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은 기간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재산정되어, 기존에 인하받은 보험료 차액이 추가 부과됩니다.
※ 출처: 근로복지공단
https://www.comwel.or.kr/comwel/noti/noti.jsp?mode=view&article_no=2264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