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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 대폭 완화

  • 2026.10.08 09: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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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 대폭 완화

- 10월분 정산보험료부터 10,080원 이상이면 최대 12회 분할 납부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a01600m01.do?mode=view&articleNo=11013881&article.offset=0&articleLimit=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