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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응형 방호장치 안전인증, 설치 목적과 방호 대상 기계에 따라 달라진다

  • 2026.10.29 12: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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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끼임과 충돌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라이트커튼과 안전매트 등 감응형 방호장치의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감응형 방호장치는 근로자가 위험구역에 접근하면 이를 감지해 기계의 위험동작을 정지시키는 핵심 안전장치다. 프레스와 전단기, 산업용 로봇은 물론 컨베이어, 혼합기, 파쇄기, 분쇄기 등 다양한 산업기계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감응형 방호장치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를 두고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동일한 형태의 라이트커튼이라도 특정 기계에는 KCs 안전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반면, 다른 기계에는 법정 안전인증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센서의 형태만으로 인증 대상 여부를 잘못 판단하거나, 반대로 인증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 감지센서를 안전장치로 사용하는 사례도 우려된다.

이러한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감응형 방호장치의 안전인증 대상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를 용도별로 규정하고 있다. 가목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를, 자목은 충돌·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안전인증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응형 방호장치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는 단순히 광전자식 센서인지 압력감지식 안전매트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장치가 어떤 기계의 위험을 방호하기 위한 제품인지와 법령에서 정한 인증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프레스와 전단기의 위험구역에 근로자가 접근하는 것을 감지해 위험동작을 정지시키는 광전자식 방호장치는 법정 안전인증 대상이다. 산업용 로봇의 충돌·협착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광전자식 방호장치와 압력감지형 안전매트 역시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는 2021년 제도 개정을 통해 안전인증 기준이 구체화되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22호인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의 산업용 로봇용 안전매트와 광전자식 방호장치에 관한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시행일 이후 제조·출고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는 적용되는 경과규정과 인증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법정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KCs 안전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반면 컨베이어, 혼합기, 파쇄기, 분쇄기 등 다른 산업기계에 설치하는 일반적인 감응형 방호장치는 그 사용 목적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서 정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방호장치에도 이러한 일반적인 감응형 방호장치는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방호장치 자체의 인증 의무와 해당 기계 자체에 적용되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또는 안전검사 의무는 구분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여러 산업기계가 연결된 복합설비의 방호장치 적용 문제다. 예를 들어 컨베이어 통로에 설치된 라이트커튼이라도 해당 컨베이어가 산업용 로봇 셀과 연결되어 있고 라이트커튼이 근로자의 로봇 작업영역 접근을 감지해 로봇의 위험동작을 정지시키는 안전기능을 수행한다면 단순한 컨베이어용 감지장치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실제 방호 목적과 안전제어 기능을 기준으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의 안전인증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또 하나 주의할 사항은 과거의 질의회신 자료를 현행 법령에 그대로 적용하는 문제다. 일부 공개된 안전검사 관련 질의회신에는 산업용 로봇에 설치하는 감응형 방호장치에 대해 안전인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회신이 2021년 6월 1일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안전인증 기준 시행 이전의 법령과 고시를 근거로 작성되었다면 현재의 안전인증 의무를 판단하는 근거로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관계 법령과 기술기준이 개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현행 규정과 대조해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렇다면 법정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혼합기, 파쇄기, 분쇄기 등에 설치하는 감응형 방호장치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중요한 것은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안전성 확보 의무까지 면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이다.

감응형 방호장치는 근로자의 접근을 감지하고 기계의 위험동작을 정지시키는 안전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법정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제 위험상황에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감지성능과 제어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혼합기와 파쇄기, 분쇄기처럼 회전체가 고속으로 작동하는 기계는 감응형 방호장치가 작동해 전원이 차단되더라도 관성에 의해 회전체가 일정 시간 계속 회전할 수 있다. 만약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부위에 도달하는 시간이 기계의 정지시간보다 짧다면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더라도 끼임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어렵다.

따라서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감지성능, 응답시간, 기계의 정지시간, 적정 안전거리, 재기동 방지 기능 및 안전제어회로의 신뢰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IEC 61496의 감응형 방호장치 성능기준, ISO 13855의 안전거리 산정기준 및 ISO 13849-1의 안전 관련 제어시스템 설계기준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또 감응형 방호장치만으로 위험부위 접근에 따른 재해를 충분히 예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정식 덮개나 연동식 방호장치 등 다른 방호수단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관성에 의한 회전이 지속되는 기계는 위험동작이 완전히 정지하기 전까지 위험부위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호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6년 6월 26일부터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된 혼합기, 파쇄기, 분쇄기 역시 마찬가지다. 해당 기계에 라이트커튼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안전검사 기준을 충족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험부위의 방호구조와 안전장치의 작동상태, 위험동작 정지 및 재기동 방지 기능 등이 해당 기계의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결국 감응형 방호장치의 안전인증 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제품의 외형이나 센서의 종류만이 아니라 방호 대상 기계와 실제 사용 목적이다. 프레스·전단기 및 산업용 로봇에 사용하는 법정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는 인증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그 밖의 산업기계에 설치하는 감응형 방호장치는 법정 인증 대상이 아니더라도 적절한 방호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안전성 확보 의무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산업현장에서는 안전인증 의무와 방호장치의 기술적 적합성을 구분하고, 기계별 위험 특성에 맞는 방호방식을 선정해야 한다.

안전장치 설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KCs 인증 표시를 확보하거나 법적 의무를 형식적으로 충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근로자가 위험구역에 접근했을 때 기계의 위험동작을 안전하게 정지시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있다. 이제는 감응형 방호장치의 설치 여부나 인증 표시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실제 위험상황에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되어야 할 때다.

출처 : 안전신문(https://slv.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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