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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사정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공포-
노사정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공포 -
-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 법제화
- 산업재해 근절 목표 달성을 위한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 기대
- 향후 하위법령 정비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 안착 지원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