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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건설공사 기간 연장사유(폭염, 한파) 추가 안내

  • 2026.11.02 14: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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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감독과-3900호(2026.10.28.) 관련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인이 산재 예방을 위해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가 추가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내용

  ㅇ공사기간 연장 요청사유 추가

   - (기존) 태풍, 홍수 등 악천후 → (개정) 태풍, 홍수, 폭염, 한파 등 악천후

   ※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제1항 개정


 나. 시행일 

  ㅇ 2026.10.27.부터 시행


붙임  고용노동부 공문 1부. 끝.

※ 출처: 대한전문건설협회

https://www.kosca.or.kr/bbs/view.do?bbsId=BBS000340&menuId=MENU001123&nttNo=3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