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노무 소식

 건강검진 결과 제출 요구, 어디까지 가능할까

  • 2026.11.02 15:54:53
  • 30


최근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개인 비용으로 종합검진을 받았다며 회사의 법정 일반건강진단을 거부하고 검진자료 제출도 꺼리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온다.

사업주는 법정 건강진단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근로자는 개인 질환이나 검사 수치가 회사에 알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업주의 검진 의무와 근로자의 민감한 건강정보 보호라는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까?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는 사업주에게 일반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제133조는 근로자가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근로자가 사업주가 지정한 기관이 아닌 다른 건강진단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개인 비용으로 종합검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검진을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검진 내용이 법정 건강진단에 상응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산업보건기준과-5713, 2020. 12. 31.)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외부 검진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회신에서 말하는 제출 서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서식 일반건강진단결과표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다. 따라서 사업주는 외부 검진이 법정 건강진단에 상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와 요청 목적을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다만 이 회신이 사업주에게 전체 진료기록이나 목적과 관계없는 건강정보까지 제한 없이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건강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근로자대표의 요청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하는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결과를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은 작업전환이나 작업장소 변경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 조치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 밖의 개인 건강관리 정보는 보건관리자 등 담당자로 열람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한다. 특히 사업주는 자료를 요청할 때 처리 목적과 범위를 알리고, 수집한 정보의 접근 권한과 보관 방법을 관리해야 한다.

근로자가 외부 검진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사업장은 먼저 자료 요청의 법적 근거와 목적,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서면으로 안내하고 제출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외부 검진이 법정 기준에 상응하는지 확인할 수 없거나 근로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기관과 일정을 다시 안내하는 방법이 있다.

근로자가 실제로 검진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안내와 일정 조정 과정을 기록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외부 검진자료 제출 거부와 사업주가 마련한 법정 건강진단 자체의 거부를 구분하는 것이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법정 검진 자체를 거부했다고 단정하거나 곧바로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사업주가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모두 했는데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사업주는 면책될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과태료 부과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판단한다. 이 안내는 건강진단 자체를 받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개인 검진자료 제출만 거부한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요컨대, 건강진단은 근로자를 선별하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사업주는 법정 검진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보를 건강 보호 목적에 맞게 다뤄야 한다. 근로자가 개인 검진으로 법정 의무를 대신하려면 해당 검진이 이에 상응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업주가 안내한 건강진단에 참여해야 한다.

사업장과 근로자가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다룰 때, 건강진단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줄이면서 본래의 예방 목적을 살릴 수 있다.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30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