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노무 소식

[새소식] 2026년 민생안정대책에 따른 고용·산재보험 납부기한 연장 안내

  • 2026.11.05 20:24:51
  • 14

2026년 민생안정대책과 관련하여,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의 '26년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을 실시합니다.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고용·산재보험 공통)

-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만 해당)

※ 30인 미만 해당 여부는 '25년도말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판단하며, '26년 신규 성립사업장은 성립일 기준으로 판단

 

○ 지원내용

- [자진신고 사업장] '26년 10~12월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26년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예시: '26.11.16. 납부기한인 4분기 개산보험료의 경우 '27.2.16.로 연장)

- [부과고지 사업장] '26년 10~12월분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예시: '26.11.10. 납부기한인 10월 보험료의 경우 '27.2.10.로 연장)

- 납부기한 연장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체금 징수 면제(연체금 미부과) 및 체납처분 집행 유예


○ 신청기한

- [자진신고 사업장] 개산보험료 납부기한 전까지 신청(4분기 개산보험료 납부기한: ’26.11.16.)

- [부과고지 사업장] 월별보험료 납부기한 전까지 신청('27.1.11.까지 소급하여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자진신고 사업장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부과고지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



붙임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식(자진신고 사업장 신청용) 1부.  끝.


※ 출처: 근로복지공단

https://www.comwel.or.kr/comwel/noti/noti.jsp?mode=view&article_no=2266811